김은혜 의원 의혹 제기하며

직원 A씨 징계요구서 공개

A씨, 설계도면 보고 매입

“공기관 직원 불법투기 만연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한국도로공사 언론 홍보팀 송한길 대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열람 등급 조절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미공개정보인 ‘새만금∼전주 사이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약 1800㎡로 새만금∼전주 사이의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 가량 떨어져 있다. 특히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 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수사팀 담당관계자는 “도로공사 직원의 추가 정보나 투기한 직원이 더 있는지는 현재 조사하고 있어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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