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찰, 보강 조사 후 검찰 송치

신상공개 여부는 조만간 심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지난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됐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민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도망할 우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거된 A씨는 이틀 전인 23일 피해자 B씨의 집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B씨의 여동생과 집에 들어온 B씨의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이후 귀가한 큰딸 B씨도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해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로 찾아가 만나려 한 적이 있으며,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