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철저한 조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한국인 여성 살인사건에 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일본 지방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유족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 등을 감안해 조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뤄지고 일본 검찰의 항소포기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일본과 양자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본 변협 소속 인권권익위와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카와(石川)현 가나자와(金澤) 지검은 최근 한국 여성 강모(사망 당시 32세)씨를 숨지게 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무직)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이누마씨는 2009년 6월 가나자와시에서 강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흉기로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산속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을 끝으로 항소기한이 지났지만 이누마씨가 버린 강씨의 머리가 발견되면 재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검찰이 사인이 질식사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경찰에 강씨의 머리를 수색하는데 협조해달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이시카와현 경찰에 강씨의 머리를 찾는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데 이어 10일에는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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