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문제, 고유 인사·경영권으로 교섭대상아냐’

‘하청업체서 단체교섭 요구 시 응할 의무 부재’

“개정 노조법 따른 협력적 노사관계 기틀 되길”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 ‘2021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간물에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 6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 사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이 수록됐다.

우선 경총에서 발간한 CHECK POINT 중 개정 노조법 관련해선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이 비종사조합원에게 일괄적용 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한다. 또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단체협약 때문에 허용된 범위 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사업장 출입 허용한다.

또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무급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한다.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는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하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적 행위임에 유의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 감소는 임금삭감이 아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임금 보전 요구 관련 교섭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관련 사항으로는 ‘고용조정, 총 고용보장 등 고용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다만 고용조정 추진시 근로자 협조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도 언급됐다.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내용으로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시 해당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존재하다고 명시됐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설립한 단체의 교섭 요구시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단체교섭 진행 여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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