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주최로 열린 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중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주최로 열린 문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중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악의적 보도” 2억 민사소송 제기
“의료정보 누설, 심각한 인권침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는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 당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다’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1일 “지난달 30일 YTN사와 사장, 보도국장, 안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당시 안 기자는 바이러스 배출량을 뜻하는 CT수치를 취득해 ‘수치가 높은 편이며 이 상태로 외부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이는 절대 누설되거나 취득되거나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의료 정보”라며 “언론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과 보도국장, 기자 각 개인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집행할 것”이라며 “최종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드시 사법 기록을 남기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 목사는 8.15 광복절 집회 뒤인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YTN은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으며 집회 사흘 전인 같은 달 12일부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는 역학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YTN은 “전 목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격리 기간에 마스크까지 벗고 치유기도회와 유튜브 방송, 집회 연설 등 온갖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며 “집회 참석을 만류하기 위해 집회 직전, 전 목사를 따로 만난 변호인 등 주변 사람들도 줄줄이 확진됐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 발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12일은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기도 하다”며 “방역 당국은 전 목사와 신도들에게 검사와 격리를 당부했지만, 전 목사는 따르지 않았고 결국 확진자는 폭증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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