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이동통신3사에는 남다른 한해일 것으로 비춰진다. 바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이통3사는 5G 시대에 맞춰 올 한해 미래먹거리를 하나둘 찾고 나설 전망이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3
5세대 이동통신(5G).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19.1.3

“비싸고 불량한” 5G 서비스 논란 지속

5G 이용자들, SKT 본사 앞서 기자회견

“5G로 거둔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

과기부 “한국, 5G 국가 중 품질 최상위”

“이통사의 망 구축 의무 유예한적 없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한 후 5G 서비스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가격 대비 품질 수준이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이 이통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3일 5G 서비스 개통 2주년을 맞아 5G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이용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2달 동안 법무법인 주원(담당 변호사 김진욱)을 법률대리인으로 정하고 ‘화난 사람들’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5G피해자모임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집단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통 3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개통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서비스 불능 내지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반쪽짜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와 대부분의 시간 4G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차라리 4G LTE 요금만 받던가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응당 필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통사에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서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5G 품질은 세계 상위권이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해외 통신 품질 조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5G 서비스의 품질을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홍보하던 ‘LTE의 20배 속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 최고 전송 속도로써 서비스 도입 초기에 달성되는 속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통사의 망 구축 유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5월 5G 주파수 할당 공고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를 유예한 적이 없으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내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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