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4월 중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등 공직사회 반부패 정책의 이행에 대한 전면적 점검 등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의 이행을 점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최근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에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투입해 긴급 점검을 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대신 내부 징계에 그친 부적절한 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선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앙·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이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개입 할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또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퇴직 후 기관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의무를 부과한다. 청렴도 측정 모형을 개편해 비금전적 부패,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공기업의 부패위험을 관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수립·운영 하는 공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사장·감사 및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대면형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대 부패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신고자 보호 및 청렴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LH 부동산 투기 사태 해결과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를 반드시 끝까지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