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파견법 위반사항 적발 및 차별 시정 중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선정해 시행한다. 특히 이날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지난해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근로자 357명 원청 직접고용 조치) 등을 참고해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

노동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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