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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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범죄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여가부는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 성폭력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군내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배제 사유, 담임 배제 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술연구지원 관련 후속 조치를 협약서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후속 조치는 연구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등이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항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체육 분야는 성폭력 가해지도자 이력관리 및 재계약 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기관장 등 고위직 대상으로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차를 체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1종)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학교급별·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외국인 유학생 등)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가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해 불법촬영 범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은 탐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범죄통계 분석과 지리적 범죄분석(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영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영상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및 내부 직원 교육 등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을 위해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지침’을 보완하고, 경찰서 내 ‘스토킹전담조사관’을 지정·배치해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과정 신설, 현장 방문교육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이 확대되고 본격화된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도 추진한다.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며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등방지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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