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언론인 등 포함 여부 쟁점

野 “언론 자유 침해 우려”

내달 11일까지 논의 마칠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31일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여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과 공직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결이 금방 되지는 않는다”라며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 매우 많아서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디테일한 논의는 들어가지 못했고 전 조문을 1회독 했고, 쟁점들은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쟁점 사안은)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직자 적용 범위,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직무상 비밀’의 미공개 정보 확대 여부 등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언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하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이를 침해할 수 있다면 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같은 데서 정부가 고민하고, 언론은 언론·출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하나도 없이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파행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전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행정부 사람이 국회가 이것(이해충돌방지법)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국회를 압박하느냐”며 “권익위 국장이 방송에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서로 다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까지 나서서 국회가 안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4월 10일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 본다”며 “회의를 몇 번 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있다 해도 (회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다음 소위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심사를 재개해 늦어도 11일까지 소위 의결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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