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 육군 중장과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성근의 후손이 재산환수를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성근의 손자 조모(86) 씨 등이 경기 의왕과 충남 예산 일대의 토지 77만㎡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기 때문에 귀속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성근은 지난 1897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일본군 육군소장, 육군중장 등을 거쳐 전역한 뒤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조성근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귀속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조성근의 후손들은 국가귀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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