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3.30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3.30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 분양·매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에서 불법 용도 변경된 근생빌라 총 877건중 62억7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근생빌라는 소매점, 사무소 등 상가로 활용돼야 할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불법 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장에서 근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주차장 면적에 높은 층수로 세워 세대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나 층수 기준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주택인 줄 알고 매입했다가 위반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민들이 불법적인 건축물을 매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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