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3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법원 “6월 14일 변론 종결”

“증인 추후 채택도 가능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 20여명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 1명만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며 “검찰 측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20여명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의견서로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이나 필요성을 밝히지 않았다. 증인 채택은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의 증인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청한 5명의 증인 중 1명만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전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신문할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은 추후라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과 변호인이 변론을 줄여서라도 더 불러 달라고 하는 증인의 채택 여부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증거조사와 향후 정식 공판 계획을 정하기 위해 열렸으며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재판부는 4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주에 1차례씩 총 4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재판부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은닉·위조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해 추가 기일을 진행한다고 해도 6월 21일까지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는 6~7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1억 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정 교수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이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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