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 이미지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내외에서 종교탄압을 받는 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과 중국 등은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종교차별이 심각하다고 알려졌다. 본지는 지난 호 ‘종교탄압(上)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현대판 카타콤 신앙인들’이란 기획으로 북한과 중국의 종교탄압 심각성에 대해 다뤘다. 이번호에는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의 실태를 알리고 종교인의 인권유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강제개종교육 피해 심각

강제개종교육 인권유린
병자 취급 정신병원 감금

개종목사 처벌 강력 촉구
가정·개인 파탄 지경까지

[천지일보=최유라·손선국 기자] 최근 가족을 선동해 인권유린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의 폐해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개종’의 사전적 의미는 ‘믿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강제로 자행되는 개종교육은 기독교라는 같은 종단 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강제개종교육은 개종목사들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요구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원룸에 감금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을 강행한다고 알려져있다.

심지어 개종목사들은 자신들의 교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귀신에 씌였다’며 정신병자로 취급해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한다.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입은 이윤정(31, 여, 경북 포항시 죽도동) 씨는 “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9일간의 끔찍한 강제개종교육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며 호소했다.

이 씨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올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렇게 나섰다”며 개종목사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씨는 “쉴새없이 울고 아파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병원에 데려가려는 부모님에게 ‘아픈 척하는 것이니 속지 마라.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개종목자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또한 개종교육에 대해 “무엇을 개종한단 말인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강제로 끌려가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했던 개종교육의 불법성을 고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정평화(24, 여, 경기 과천시 문원동) 씨는 “한기총은 지금까지의 만행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즉시 해체해야 한다”며 “가정과 개인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강제개종교육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는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파헤쳐 범법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일본 통일교인 고토 토로우 씨는 지난해 4월 프레스센터에서 강제개종 피해 사례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토 씨는 개종목사에 의해 납치감금된 지 12년 5개월 만에 탈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 “개종목사는 목사가면 쓴 야쿠자”

해외서도 피해사례 속출
日개종목사 처벌 어려워
‘가정사’ 이유로 불기소

해외에서 발생하는 개종교육피해 사례는 통일교 여신자들이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종교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해도 개종목사의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모토키 에미코(42, 여, 인천시 서구) 씨는 강제개종 목사를 만난 부모에 의해 개종교육을 강요당했다. 이를 피해 한국으로 도망 온 모토키 씨는 한국인 통일교 남편과 결혼해 살다가 3년 뒤 남편과 함께 처가를 첫 방문했다.

그런데 친가 가족들이 그를 야밤에 손발을 묶어 납치한 뒤 개종목사 교회에 13일간 감금했다. 모토키 씨는 개종목사의 일방적인 교리 비판과 인신공격으로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

남편은 아내의 행방을 찾고자 경찰에 수소문했지만 비협조적인 반응에 결국 한국대사관에 연락한 후에야 아내를 구할 수 있었다. 남편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모토키 씨는 “당시 개종목사가 경찰에게 ‘나는 자리만 공급해 줬을 뿐’이라고 증언한 사실에 분이 치밀어 오른다”며 “개종목사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 소송을 걸어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불기소된 것이 한으로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도미자와 히로코(46, 여, 강원도 평창군) 씨는 납치감금을 두 번 겪었다. 첫 번째 감금은 83일간, 두 번째 감금은 1년 3개월간이었다.

두 번째 감금 과정에서는 도미자와 씨가 다니는 일본 통일교 교회에 장정 20명이 찾아와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다. 이들 손에는 쇠파이프·쇠사슬·전기총이 들려 있었다.

교회장은 배에 전기총을 맞아 피를 흘릴 정도로 피해를 당했지만 소송에서 졌다. 교회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도미자와 씨 아버지가 전직 경찰이었고, 아버지가 이미 손을 써 딸의 납치를 도왔기 때문이다.

개종목사는 도미자와 씨가 개종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이마와 눈, 심지어 엉덩이까지 때리며 성추행 수위까지 올랐다.

체중은 48kg에서 39kg으로 줄었다. 신경성방광염·신경성위염까지 걸렸지만 병원도 보내주지 않았다. 개종목사는 7개의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며 “지금 7명을 감금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도미자와 씨는 개종목사를 소송하기 위해 부모도 고소해야 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위자료 15만 엔(한화 150만 원) 뿐이었다.

도미자와 씨는 “위자료가 적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개종목사가 개입돼 나와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이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애들이 내 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일본에 가고 싶어도 다시 감금될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갈 엄두가 안 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데라다 고즈에(39, 여, 인천시 계양구) 씨는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다가 친정어머니의 귀 수술 날짜를 접한 뒤 남편과 함께 일본에 갔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덫’이었고 가족들은 그의 사지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잡아 납치해 60일간 개종교육을 목적으로 맨션에 감금시켰다. 모든 창문은 잠겨 있었고, 10층에 감금된 그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었다.

개종목사는 데라다 씨를 향해 위협적으로 책상을 ‘쿵쿵’ 치며 큰 소리로 욕을 했고, 데라다 씨가 믿는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방했다.

데라다 씨는 현관문에 있는 우유 구멍을 발견한 뒤, ‘살려주세요’라는 쪽지를 밖에 던졌다. 맨션 주민이 이 쪽지를 발견했고,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데라다 씨를 보여주지 않는 가족들을 이상하게여겼고, 남편을 수소문해 데라다 씨를 구해냈다.

데라다 씨는 “당시에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다”며 “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느냐. 개종교육의 불법성이 얼마나 처참하고 심각한지 사회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현재 감금된 많은 개종교육 피해자들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했다.

강제개종교육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각 기관에서는 ‘가정사’라며 외면하고 있다.

개종교육 피해자 장주영(31, 경기도 안양시) 씨는 “감금 상태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의 일, 종교문제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다”며 범법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지난달 13일부터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KBS 등 정부 각 기관과 방송국 앞에서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고 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5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강피연은 한기총에 대해 “자기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다른 교단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교단을 바꾸게 하는 종교탄압적.비인간적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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