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쁜 딸아이 하나를 둔 35세의 맞벌이 부부의 가장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유지해 왔는데 최근 청약저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에 한숨이 나옵니다. 특히 ‘청약가점’에 따라 청약순위가 밀린다는데 청약가점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 신민근 부동산 전문 상담위원
A. ‘청약가점제’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집니다. 현재 나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준이 아닌 만 20세 이상 이후 결혼 또는 만 30세 중 빠른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27세에 결혼을 했다면 무주택 기간이 27세부터 기준이 되므로 현재 35세인 점을 감안할 때 ‘8년’이 됩니다.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현재 세대원을 이야기하며 아내와 딸이 이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되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야만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실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을 말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무주택자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개설한 은행을 방문, 무주택증빙서를 첨부해 무주택자임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질문에서 청약저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한 부분은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과 예금 그리고 부금을 한데 묶은 것으로 2009년 5월 출시된 청약상품입니다. 이전 청약저축은 많은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입사례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시 당시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가입 후 2년(24회차 이상 납입)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 데 여기에 청약가점제가 있으면 고득점자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을 먼저 점검해보고 ‘청약 가산점수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현재 나의 가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5년 이내에는 신혼부부로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적당한 매물이 나타났을 때는 총 가점을 확인하고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봅시다.

▲ 주택청약제도 가점 적용 방안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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