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휴대전화로 대량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김모(30, 남) 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김 씨는 ‘신한캐피탈’이라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12월부터 5월 12일까지 6개월에 걸쳐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대출 관련 스팸 문자 120만 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스팸 문자의 여왕’으로 불렸다.
당시 김 씨를 여자로 착각한 일부 남성이 답장한 문자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다. 네티즌은 김 씨에게 “누나 만나주면 대출할게요” “사귀자며 전화 받어”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김 씨도 답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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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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