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가 무자격자에게 검진 업무를 맡긴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KMI는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과 소견서 작성 등을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게 맡기는 수법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를 사용했다.

실제로 방사선사의 경우 급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KMI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과 삼성동에 위치한 연구소 산하 검진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고, 수사관을 보내 검진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KMI는 복부초음파, 골반초음파, 갑상선초음파 등 영상의학과 검진 항목 대부분을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사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해 81만 6000여 명을 검진한 건강검진업계 1위 기관인 KMI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함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문가가 자료를 잘못 판단할 경우 병을 더 키우거나 추가 검사를 유도해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 등 연구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실제로 무자격 검진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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