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 로비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천지일보DB

직무정지 원안서 한 단계 감경

NH투자·하나은행 일부업무정지

투자자 보호 노력에도 중징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의 가교운용사 최대주주를 맡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을 쏟았지만 대표이사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지 못한 것이다.

최고경영자(CEO)의 징계와 함께 NH투자증권도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내달 금감원의 옵티머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앞둔 상황에서 사업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 예측된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반환을 권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업무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검사조치안을 심의해 정영채 대표의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이는 사전통보됐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춰진 것이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달 19일, 이달 4일에 이은 세 번째 제재심 끝에 드디어 결론이 난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본 건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을 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자사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임을 강조해왔다.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정 대표는 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임하기로 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도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도 일부 감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검사국과 증권사 측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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