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와 관련 관계자들이 25일 조례안 제정 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3.25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와 관련 관계자들이 25일 조례안 제정 간담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의회) ⓒ천지일보 2021.3.25

예술활동가 등 만나 논의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아트(art)지기가 25일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트지기 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시 문화정책팀장, 용인문화재단, 문화예술원 관계자, 관내 예술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인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 이유 및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예술활동가 등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개선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트지기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열릴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은경 아트지기 대표는 “용인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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