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제공:임실군) ⓒ천지일보 2021.3.25
임실군이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제공:임실군) ⓒ천지일보 2021.3.25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해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폐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오는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한다.

군은 주민홍보를 위해 주요 지역에 ‘봄철 집중 수거기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에서 집중 수거반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또는 거점 수거장소에 배출하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거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남원 환경공단에 반입해 재활용하며,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1㎏당 110원~150원, 폐농약빈용기는 1㎏당 유리병은 300원·플라스틱은 1600원, 농약봉지는 368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 물량을 수년 동안 달성하고 농민들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해왔으며 효과적인 수거를 위해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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