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3.25
신정현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3.25

고령노동자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신정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고양3, 민주당)의 원이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 안정 조례’의 제정에 나선다.

신정현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 주요 내용은 ▲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이다.

신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이재명 지사에게 GH 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원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직무교대제의 우선 적용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해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작년 10월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해 아파트 공동체의 자발적인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신정현 의원은 오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내달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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