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 역사 칼럼니스트/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저자

1898년 9월 11일, ‘김홍륙 독다사건(金鴻陸 毒茶事件)’이 터졌다. 고종 독살 미수사건이었다. 고종과 황태자(후에 순종)는 저녁 식사를 양식으로 먹은 뒤 커피를 마셨다. 1896년 아관파천 시절부터 커피를 좋아한 고종은 커피 냄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한 모금 입에 넣자마자 뱉었다.

그런데 황태자는 그냥 몇 모금을 마셨다. 조금 있다가 황태자가 토하고 쓰러졌다. 궁중은 아수라장이 됐다.

9월 12일에 고종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경무청에 지시했다.

9월 14일에 법부대신 신기선이 아뢰었다.

“방금 겸임 경무사(兼任 警務使) 민영기가 보고한 것을 보니, ‘죄인을 신문하는 즈음에 종신유형(終身流刑) 죄인 김홍륙이 구초(口招)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김홍륙을 지금 잡아다 심문해야 하는데, 특지(特旨)로 인한 유배죄인이므로 감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삼가 아룁니다.”

이러자 고종은 제칙(制勅)을 내려 “잡아다 심문하라”고 했다. (고종실록 1898년 9월 14일)

김홍륙은 함경도 사람으로 조실부모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어를 익혔다. 그는 1895년에 이범진이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조로통상조약(朝露通商條約)을 체결할 때 러시아어 통역관이 돼 출세의 기회를 잡았다. 김홍륙은 1896년 아관파천 시절에는 비서원 승(祕書院 丞)으로 근무하면서 고종의 전담 통역관이 됐다.

이리하여 김홍륙은 1896년 11월 15일에 학부협판(차관)으로 승진했고, 1897년 12월 18일에는 귀족원 경(卿)에 임용됐다.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개최된 1898년 3월 10일 다음 날인 3월 11일에 고종은 김홍륙을 한성부 판윤(지금의 서울특별시장)에 임용했다.

그런데 김홍륙은 고종의 총애와 러시아의 세력을 배경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탐해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그를 규탄하는 방서(榜書)가 나붙기도 했다.

8월 23일에 고종은 김홍륙이 탐오한 것을 추궁해 유배하라고 명했다.

“조령(詔令)을 내렸다. ‘정2품 김홍륙은 말로써 일찍이 약간의 공로를 세웠기에 조정에서 그 벼슬을 높여주고 그 봉급을 후하게 한 것은 대체로 염치를 기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교활한 성품으로 속임수가 버릇이 돼 공무(公務)를 빙자해 사욕을 채우는 데에 온갖 짓을 다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에 울분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직 중에 탐묵(貪墨)한 자는 규례대로 판결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법부로 하여금 의율(擬律)해 유배하게 하라.’”(고종실록 1898년 8월 23일)

8월 25일에 고종은 김홍륙을 흑산도로 종신 유배 보냈다. 그런데 김홍륙은 흑산도로 떠나는 날에 고종 독살 음모를 했다.

“김홍륙은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잠시 김광식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한 냥의 아편을 전선사(典膳司)의 책임자 공홍식에게 주면서 수라상에 섞어서 올릴 것을 은밀히 사주했다.

이후 공홍식이 김종화를 만나서 김홍륙에게 사주 받은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이 약물(藥物)을 고종에게 올리는 차(커피)에 섞어서 올리면 은(銀)1,000원(元)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종화는 일찍이 경운궁 보현당 고직(普賢堂 庫直 창고지기)으로서 서양 요리를 만들었는데, 요리를 잘하지 못해 내쫓긴 자였다.

김종화는 즉시 아편을 소매 속에 넣고 주방에 들어가 커피 찻주전자에 넣어 끝내 진어(進御)하게 됐다.”(고종실록 1898년 9월 12일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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