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3.25
25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3.25

“피해아동 조기 발견해 보호”

전담공무원·아동쉼터 확대
방문·전화상담·제3자 신고 등
모든 신고이력 통합해 관리
경찰서장, 사건 직접지휘·감독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25일 지역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경찰청은 이날 중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AI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시민 등에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은 월1회, 취학아동은 분기별 1회 가정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중구·동구·울주군에도 아동보호팀을 조기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업무 확보를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 현장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3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미취학 영유아 8천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게는 사례 중심으로 올바른 훈육 방법을 지도한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에 따라 현재 2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곳으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곳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시스템도 시행해 분리된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한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25일 중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후 아동보호기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3.25
송철호 울산시장과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이 25일 중구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후 아동보호기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3.25

울산경찰청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나서 초동 조치부터 사건 종결까지 지휘·감독한다. 반복되는 신고를 대응하기 위해 방문신고, 전화상담, 제3자 신고 등의 모든 신고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112 신고 체계로 강화해 나간다.

또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하고 병원·시설 인계 등도 강화한다.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의 경우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해 경찰수사 이후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과정까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아동학대 근절 시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울산경찰의 기본사명을 되새기고,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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