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안내와 달리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접종을 미룰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모두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자치구에서 심각한 기저질환자의 경우 접종에서 제외된다고 잘못 안내가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외부 접종센터로 이동할 때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방문접종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 이력이 있는 사람, 1차 접종 때 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예방접종이 금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평구는 ‘75세 이상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구성 물질에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접종에서 아나팔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금기하고 있다. 임산부와 18세 미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접종 제외 대상자도 구분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신고 사례는 전날 기준 43건이 보고됐다. 현재까지는 모두 1462건이다. 접종자의 1.2% 수준에 해당된다. 이상반응 신고사례 중 99.6%가 구토, 발열, 메스꺼움 등 경증사례로 나타났다. 중증이상반응 신규 신고사례는 없다.

박 통제관은 “접종 대상자는 접종 전에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예진시 알레르기 등 소상한 정보를 알려달라”며 “예방접종 당일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열이 가라앉을 때까지 접종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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