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연간 4000여명 방문”
“센터 이전, 심각한 생계위협”
市 “명분쌓기 회의” 불참선언
“국토부, 상생방안 마련해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의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센터를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23일 지역사회가 또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이 계획안이 최근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로 넘어간 이후 이달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4일 2차 회의에 소집됐으나, 대안없는 명분쌓기식 회의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통합명칭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기관 설립을 진행해왔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이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속한 인재교육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방이전 시 본사조직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연간 4000여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인근 숙박시설·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교육센터 이전계획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이 계획안은 진주혁신도시의 교육센터를 본사 관련 건물로 활용하는 대신 폐지된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리에 교육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센터를 김천시로 하는 이전계획안은 균형위에서 안건 심의 후 통과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균형위는 경남도·진주시와 경북도·김천시에 2차 회의 시까지 상생방안을 각각 마련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그동안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6월 조규일 진주시장이 국토부를 찾아 교육센터 존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경남도·지역정치권과 연계해 국토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피력했다.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에서도 ‘교육센터 이전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해당 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지역 간 갈등만 촉발하는 것임을 알렸다.
특히 진주시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 제2항 2호와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부 지침 등에는 지방 이전계획 변경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당사자인 진주시와 경남도에 그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었으며, 이는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법적 절차위반”이라며 “이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국토부와 균형위는 진주시와 김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양도시간 상생방안을 어찌 지자체에 요구한단 말인가, 이것은 중앙정부답지 못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센터가 진주 본원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교육센터가 김천으로 이전하면 진주 지역상인들은 한순간에 심각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균형위 1차 회의 이후 경남도와 함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안전관리원의 연구소 등 별도조직을 신설해 김천시에 배치하는 방안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기능과 유사한 조직을 김천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진주시 혁신도시지원팀 관계자는 “국토부와 균형위뿐 아니라 경북도와 김천시,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함께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균형위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안을 심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국토부와 균형발전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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