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2021.02.05.

오늘 변론준비절차기일 진행

임성근 측 재판관 기피신청

헌법재판소, 신청 기각 결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상 첫 국회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의 당사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열린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향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등을 선별하는 절차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한다.

앞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퇴임 전인 지난달 26일 첫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같은 달 23일 탄핵심판의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사실을 들어 공정하지 않은 심리를 할 수 있다며 기피 신청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1.2.4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소추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한 점 ▲이 재판관이 회장 또는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던 민변 또는 참여연대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점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체포치상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민변 소속인 점 등을 구체적 이유로 꼽았다.

헌재법 24조 6항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44조, 45조, 46조 1·2항, 48조를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 중 민사소송법 48조는 기피 신청이 접수될 시 소송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기일이 예정된 26일 전에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으나 시간 내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일이 밀렸다.

이에 따라 법관 신분으로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헌재는 논의 끝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 심판과 관련된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헌재는 기각 결정 약 2주 만에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하고 재판 일정을 시작했다.

비록 현직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전직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것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다만 변론준비절차기일이라 사건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필요에 따라 변론준비절차기일을 한 두 차례 더 열 수도 있으며, 이후 본 기일에 들어가면 임 전 부장판사도 출석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임 부장판사는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사건에 대해 양형 이유를 변경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승환·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와 관련한 재판에 개입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1심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우는 것은 피고인에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임 부장판사가 중간 판단 요청을 한 것에 대해 1심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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