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2.31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DB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시에 ‘취소처분’진정

시 “질병관리청에 유권 해석”… 법적 검토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김어준 씨 등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린 마포구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지난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에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진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 해석을 통보받은 후 58일만에 내린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일행들과 모임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이야기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마포구는 이 모임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 조사를 진행해 이를 확인했다. 이곳은 TBS 사옥이 아닌 근처 건물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 발생 58일만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의 결정으로 5인 이상 모임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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