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3.23
송은자 수원시의회 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3.23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개정조례 공포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송은자 수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지난 19일에 시행된 이번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끌어내 경영안정에 기여한다.

송은자 의원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 지역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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