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온라인그루밍 처벌근거 신설

개정안 공포, 위장 수사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오는 9월부터는 최고 3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루밍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은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것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돼 있는 실태에도 불구하고,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등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또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향후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신분 위장수사를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의지가 억제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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