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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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과 현금 간 교환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 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의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한 것을 명확하게 바꾼 것이다.

또 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 확인 계정 예외 사례 등도 담았다.

가산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 추가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됐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앞으로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거나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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