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불상을 훔쳐 자신의 사찰에 두려 한 60대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향 이유에 대해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불상을 훔쳐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사찰에 들어가 일반동산문화재인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 나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사찰을 운영하면서 불교 미술에 안목이 있던 A씨는 한 달 전 쯤 미소가 온화한 이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매력을 느껴 자신의 사찰에 두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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