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파일 공유 사이트인 비트토렌트(BitTorrent) 이용자 수만 명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CNN머니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영화 ‘허트 로커(The Hurt Locker)’를 다운받은 비트토렌트 이용자 약 2만 5000명이 제작사인 볼티지 픽처스로부터 소송에 휘말렸다.

앞서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제작사인 Nu이미지도 지난 2월 2만 3000명을 제소한 바 있다.

볼티지 픽처스와 Nu이미지는 법률 회사인 던랩과 그루브앤위버 등이 공동 설립한 유에스 카피라이트그룹(USCG)을 통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넣은 상태다.

USCG는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성명 미상’의 이용자들을 제소했다.

지금까지 판례로 ISP들은 이용자 신원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다.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인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파운데이션의 코린 맥셰리 이사는 “영화제작사가 저인망 방식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한 일을 두고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지어 세입자에게 인터넷을 제공한 집주인이 피소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볼티지 픽처스의 대변인은 “변호사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간 것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토렌트의 최고경영자 에릭 클린커는 “우리는 단지 소프트웨어만을 제공할 뿐 고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적재산권 소송은 1500∼2500달러 정도의 소액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트 로커’는 1만 명이 2000달러를 받고 합의할 경우 볼티지 픽처스와 USCG는 2000만 달러(미화 217억 원 상당)를 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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