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8일 임은정 고발
임은정 “담담하게 견딜 것”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세련이 임 연구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는다는 감찰3과장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연구관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임 연구관은 “물색 모르는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며 “검찰의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 담담하게 견딘다”고 SNS에 글을 적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관련해 대검이 내렸던 무혐의 처분을 뒤흔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휘했다. 대검은 일선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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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psoun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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