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택배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택배노조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했다. 앞서 지난 28일 노조는 택배사와 정부, 국회 등과 논의를 이어간 끝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천지일보 2021.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소재 한 택배물류센터. ⓒ천지일보DB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돼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부터

택배기사도 고용 보험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비용 부담은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책임진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며,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춰 조정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은 7월부터 적용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에 적용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월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했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선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등의 경우로 설정했다.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 월평균 보수 100% 지급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차질 없이 시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준비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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