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이동통신 3사 로고. ⓒ천지일보 2019.10.18

5G 품질 ‘불만폭주’ 여전

이통사에 손해배상 청구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

“정부 대상 소송도 검토”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투자 지연으로 인해 상용화 전 광고·홍보하던 5G 서비스의 성능이 구현되지 못하자 5G 이용자들이 이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18일 5G 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정부 및 이통 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 품질 불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하고 공동소송인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목표 인원은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 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당초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통신 품질 불량으로 인한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또 5G 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5G 피해자모임은 “이통 3사의 5G 기지국이 여전히 전국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특히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된 탓에 5G 이용자가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머무르는 주거, 회사 사무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활용도는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률은 4G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서비스를 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4G LTE 대비 월 5만원부터 최대 10만원 가까이 더 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 4G LTE 대비 5G 기지국 전국 구축률. (제공: 5G 피해자모임)
이동통신 3사 4G LTE 대비 5G 기지국 전국 구축률. (제공: 5G 피해자모임)

아울러 이통 3사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TV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 및 홍보한 고품질, 초고속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5G 전국망 구축은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정부는 이통 3사가 최초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기지국 구축을 수년간 유예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설명조차 제공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1년 현재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1000만명이 넘는 우리 피해자들은 정부의 묵인과 이통 3사의 고의적인 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정부는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기지국 구축이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지국이 부족해서 5G 통신 품질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자 있는 서비스를 미리 계획하고 판매한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5G 서비스는 4G LTE와 비교해 가용률이 15%에 불과하다”며 “5G 요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85%는 4G를 이용하는 수준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균) 월 5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 2년 동안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100만~15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정부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이통사의 허술한 기지국 구축을 묵인해 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5G 피해자모임은 오는 22일부터 소송에 동참할 인원을 구할 예정이다. 카페 공지에 명시된 증거자료(데이터 전송속도 비교 자료, 측정 이력, 이용요금 내역서, 통신 3사 5G 이용약관 등)를 모아서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아직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에 기반해 소명을 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5G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한 배경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하기 전 정부와 이통사가 5G를 홍보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앞서 정부는 5G를 ▲4G보다 속도가 20배 빠르고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로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광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광고는 통신 소비자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었지만 기지국 부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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