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18
천안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3.18

각종 세제혜택·지원방안 강화

‘착한 임대인 인증’ 발급 혜택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역상생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범시민 운동은 어려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확산과 착한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간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방안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홍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 공유재산과 민간 임대료 인하 범시민 참여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 중 임차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는 각종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착한 임대료 인하 협약을 체결해 임대인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인증서를 신청하면, 시는 자격을 확인하고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한다.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7월 재산세(건축물)과 9월 재산세(토지)에 대해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이달 중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또 착한 임대법인은 6월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신청하면 접수된 날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개인임대사업자에게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취지를 고려한 임대료 증액을 3% 이내로 협조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건설·공공지원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임대주택 홍보와 감사패 수여, 착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우선 중개 협조 요청, 착한 공공건설·공공지원임대사업자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순위 선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 혜택도 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오는 12월까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2021년 귀속 임대료 인하 시에는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로 확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전화 126)로 연락하면 된다.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융자조건은 대출금리1.97%,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0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화 13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오는 6월까지 임차소상공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0개를 대상으로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과 접수 문의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41-564-228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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