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미디어언론위원회가 “쿠팡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성명서 모습. (제공: 민변)
쿠팡이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미디어언론위원회가 “쿠팡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성명서 모습. (제공: 민변)

“공론화 필요한 사회문제 대해 공익목적 이뤄진 정당 보도”

“살인적 노동강도-위험의 외주화 등 이미 사실로 드러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쿠팡이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미디어언론위원회가 “쿠팡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18일 성명을 내고 “쿠팡이 우리 사회에서 갖게 된 지위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쿠팡에 대한 언론 보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쿠팡은 LG전자를 제치고 국내 고용 규모 3위 기업이 됐다”며 “그러나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사이 쿠팡 사업장에서 7인의 노동자가 과로와 화학물질 노출로 사망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도 발생했다”며 “사망 사고와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수직적인 관리·감독 체계, 위험의 외주화 등 익숙한 병폐가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공론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갖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한 성격의 보도임은 누가 봐도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하지만 쿠팡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와 사과는 뒷전이고, 당장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 대전 MBC, 일요신문, 프레시안 등 언론사와 기자를 겁박하는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이나 기사 삭제의 요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쿠팡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쿠팡)
쿠팡이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리고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쿠팡)

또 “쿠팡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독성물질 노출 가능성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등 보도의 주된 근거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쿠팡은 지엽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기업 이미지 훼손의 원인은 쿠팡에 있는 것이지, 이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있지 않다”며 “그런데도 쿠팡은 고압적인 자세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변은 “이런 점에서 이번 쿠팡의 소송은 승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소제기 자체로 언론사와 기자 개인을 압박하려는 괴롭힘과 보복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이 뚜렷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힘만 과시하는 쿠팡의 대응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변은 ▲쿠팡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법적조치 중단 ▲사법부는 이번 소송제기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보고 소권 남용이라고 적극 판단 ▲입법부는 이 같은 괴롭힘 소송 금지를 위한 법제정 절차에 착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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