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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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TRS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 강화해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적립의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후속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사모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운용 방식과 다른 펀드 운용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강화되는 것과 함께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 및 차입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회계법인, 신평사 등의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가 의무화된다. 또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자전거래 대상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자전거래의 경우 펀드재산 간 거래의 특성상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펀드 자산을 담보로 몇 배의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의 차입(레버리지)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레버리지 산정방식 상으로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가 발생한 경우, 한도(400%)에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고 TRS 계약 등을 통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에도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운용사는 총수익스와프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펀드의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자료 미교부는 판매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된 반면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해당 펀드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펀드간 투자 현황, 유동성 리스크 현황, 수익률 현황, 이과 관련된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장 진입후 7억원만 유지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추가로 모인 기금은 손해배상 재원으로 쓰인다. 여기에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도 의무화되며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또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 특화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행 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용평가회사의 일부 공시서류 제출기한도 연장됐다. 매분기 내는 신용평가실적서는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매년 제출하는 신용등급변화표·평균누적부도율표는 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며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6월 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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