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허위 사실 폭로로 명예 훼손”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불법 시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피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정원이 이석현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 12월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 박 전 대표 한 분을 사찰하기 위한 팀이 국정원에 꾸려졌었다고 한다”며 “약 20명의 인원으로 팀이 꾸려지고 이모 팀장의 지휘 아래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박 전 대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고 한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팀을 만든 적도,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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