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20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서 고객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의무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5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용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하고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 영업자’로 규정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인 오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만일 기존 사업자가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신고 수리 전에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 고객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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