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6월 처리 난항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수부 폐지안’ 등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검찰소위의 합의사항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특히 검찰소위에서의 중수부 폐지안 합의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법제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쪽에서는 완전히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급기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관한 속기록을 낭독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보고에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전원 의견이 일치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당일 검찰소위에 불참한 2~3명이 폐지안에 적극 찬성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같은 반발에 박영선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속기록에 수차례에 걸쳐 전원이 합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니 ‘시대의 사기극’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수부 폐지 시행 시기는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다”며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은 “검찰소위서 여야 의원은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는데 갑자기 이번 주 회의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며 “전체회의에서 상당수 안건이 미합의 상태로 보고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법개혁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13일 검찰관계법, 15일 법원관계법, 17일 법원·검찰관계법 20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을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갈등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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