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일도서협정 발효에 필요한 일본 측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선왕실의궤 등 약탈 도서가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고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11시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지난해 11월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일도서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내 절차를 끝냈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일본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비준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거쳐 한국 측에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협정이 규정한 대로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10일까지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 약탈도서 1205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일도서협정이 발효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실제 도서 인수를 위한 양국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선왕실의궤를 포함한 도서 반환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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