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임직원 자산운용사 33명, 증권사 31명
“공직사회·시장 참여자에게 뿌리내린 불공정 발본색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로 공직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감독원 직원 121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주의·경고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총 121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징계를 받은 인원은 9명, 면직·정직·견책이 각각 1명씩이고 감봉은 6명이다. 내규 위반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은 112명이었다.
또 차명계좌 투자, 내부통제 미준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33명)·증권사(31명) 임직원은 모두 64명이었다.
자본시장법 제63조1항 제441조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또 법뿐만이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 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건전한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뿌리 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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