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A씨의 사례.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3.15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A씨의 사례.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1.3.15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정보 수집·분석

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강제 징수

신고→징수, 최대 포상금 20억원 지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전문직 사업자다. A는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최근 A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가상화폐)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그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A는 체납된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 상거래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6억원을 체납했다. B는 수입 일부를 빼돌려 가상 자산을 매입해 14억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가 수입을 가상 자산으로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류해 체납액 전부를 채권으로 확보했다.

# 체납자 C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적게 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내지 않았다. C는 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1억원을 숨겼다. 국세청은 C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다른 증여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중 위의 사례처럼 가상자산을 보유한 2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확대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을 드러내고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은 국세청이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잇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는 점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으로 인한 것이다.

또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인 소유자가 가상화폐를 팔 때 가상화폐 거래소에 매각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지갑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압류 조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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