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1심 징역 4년 벌금 5억원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정 교수는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모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1억 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입시 관련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이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봤다. 정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이익을 얻은 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가 횡령한 금액 중 10억원을 정 교수가 챙긴 혐의에 대해선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며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결론 냈다.

한편 지난달 2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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