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수사의뢰·인지위주로 수사 총력
자금 흐름 및 차명 거래도 조사진행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에 국토교통부·LH 등 직원들은 물론 이들의 가족·친인척까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명)·LH(9800여명)·지방자치단체(6000여명)·지방공기업(3000여명) 등 직원 2만 3000여명과 이들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으로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근무지 등 수사 관할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2명, 경기남부청에 3명을 각각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청과 전북청에도 각각 1명씩 배당됐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를 위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세청을 비롯해 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사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사망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합조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과 현재 내사·수사 대상인 100여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