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제공: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제공: 도로교통공단)

만 13세 이하 어린이 이용시 부모 처벌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 등도

경찰, 관련 이동장치 면허 신설 추진 중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관련 사고량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정부가 관련 법을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특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무면허 운전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 장치 미점등 등과 관련된 처벌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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