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전 한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은 지난해 8월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 A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거나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19)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후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단 것이다. 거짓을 종용한 목사 A씨 역시 감염됐다. 코로나19가 신도 가족에게까지 확산해 1명이 숨지기까지 했다.

결국, 허위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목사로서 신도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외려 범행을 교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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