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협약체결 불구 지능적ㆍ변칙적 횡포 `여전'
현대ㆍ기아차 이어 유통업계 `정조준'

(서울=연합뉴스) 56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에 대해 엄벌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현대ㆍ기아차와 현대모비스[012330]를 상대로 하청업체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조만간 대형유통업계를 비롯해 제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기업들이 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한편에서는 아직도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대기업들의 횡포와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선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 및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을 마쳤다.

그러나 일선 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거래에서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횡포를 부리거나 압력을 넣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가 지난 7일 납품단가 부당인하 의혹 조사에 착수한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56개 대기업 가운데 제일 먼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한때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정책의 적극 협력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다음 표적은 대형유통업계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거래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으며 이달중에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부터 6만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제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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