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7

“검사선발 등 현실여건 안 돼”

“공수처 구성 때까지…” 언급

구성완료 시 또 이첩 가능성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의 입장을 내고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설립 초기의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제일 먼저 고려한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공수처법이 제정된 취지”라며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전제했다.

특히 “공수처법 25조 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 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사를 파견 받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공수처장의 재량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수사 여건이나 검찰과 관계에서의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처장의 결론은 경찰 수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사건 등에서의 공정한 수사 요청 요구 등도 살폈다고 거론했다.

그 결과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심 끝에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다시 검찰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를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 공무원 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를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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